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습소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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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1-09-02 11:17첨부파일
- 과태료기준.hwp (21.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2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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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벌점42점/교습정지30일) | ○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벌점 12점)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벌점 10점) ○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벌점 5점) ○ 강사 자격 미확인(벌점 15점) |
과태료(750만원) | ○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0만원)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100만원) ○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250만원) ○ 성범죄 전력조회 미확인(300만원) |
미가입시 행정처분 | 미가입시 행정처분 가. 벌점 부과(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미가입시 : 1차 15점, 2차 30점, 3차 45점 - 가입은 했으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 1차 9점, 2차 18점, 3차 27점 나. 과태료 부과(동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5) - 01일 ~ 10일 미가입시 30만원, - 11일 ~ 20일 미가입시 60만원, - 21일 ~ 30일 미가입시 90만원, - 31일 ~ 60일 미가입시 120만원, - 61일 ~ 90일 미가입시 150만원, - 91일 이상 미가입시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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