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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습소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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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1-09-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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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벌점42/교습정지30)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벌점 12)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벌점 10)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벌점 5)

강사 자격 미확인(벌점 15)

과태료(750만원)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0만원)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100만원)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250만원)

성범죄 전력조회 미확인(300만원)

미가입시 행정처분

미가입시 행정처분

. 벌점 부과(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

- 미가입시 : 115, 230, 345

- 가입은 했으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 19, 218, 327

. 과태료 부과(동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5)

- 01~ 10일 미가입시 30만원, - 11~ 20일 미가입시 60만원,

- 21~ 30일 미가입시 90만원, - 31~ 60일 미가입시 120만원,

- 61~ 90일 미가입시 150만원, - 91일 이상 미가입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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