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인천광역시 학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천광역시 조례 제3조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의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수강생, 강사, 원장 등종사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및 보상, 원.내외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기여가 있길 기원합니다.인천광역시 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