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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사단법인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 안전공제회 정관
2000년 3월 교육부승인
2003년 3월 개정
2008년 3월 25일 변경허가
2010년 2월 10일 변경허가
2013년 2월 25일 변경허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강생· 이용자 및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여 수강생· 이용자 및 학원· 평생교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89-1번지 제1713호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2.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조사 및 지원 
3. 위의 각 호 이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수강생· 이용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자살․자해․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다만, 통원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5. 보상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의 사고인 경우 6.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6조(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및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제7조(보상의 기준) 
① 보상기준은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하되 보상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4조(이용자 안전조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8조(구상권의 청구) 
본회 회원인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학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 제 3 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로서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 신청을 한 자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하에 있는 교습소 운영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자기 관리 하에 있는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 이용자에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상 유효 기간 만료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대의원에 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청원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 법인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가입 후 회비납부가 2년간 중단된 때에는 회원자격을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 10인(이사장1인, 상임이사 1인 포함)을 둔다. 2.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 된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인 이사장, 이사, 감사는 각각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1.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2.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 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당해 연도 정기총회 개최 일 까지로 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7.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④ 법인의 대의원수는 10명이상으로 하며, 선임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⑤ 대의원이 사고 또는 궐의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 
⑥ 지구의 구분은 인천광역시내 구군별 구분에 의한다.

제21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집약한 내용을 존중하여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갖는다.

제22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참석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대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까지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7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6 장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업무집행을 위하여 제 규정 제정 작성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의 회신하는 사항 8.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29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천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3조(서면의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7 장 사무국 및 자문시설

제34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사무직원의 수와 직위, 직급, 보수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자문시설)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⑤ 자문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제3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1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회계연도) 
이 법인이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4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과 당해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5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 9 장 보 칙

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5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2와 같다.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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