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 안전공제회 정관
2000년 3월 교육부승인
2003년 3월 개정
2008년 3월 25일 변경허가
2010년 2월 10일 변경허가
2013년 2월 25일 변경허가
2003년 3월 개정
2008년 3월 25일 변경허가
2010년 2월 10일 변경허가
2013년 2월 25일 변경허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수강생· 이용자 및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여 수강생· 이용자 및 학원· 평생교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학원평생교육시설안전공제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89-1번지 제1713호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2.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제반 연구 조사 및 지원
3. 위의 각 호 이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1항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수강생· 이용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교육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자살․자해․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다만, 통원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적사고의 경우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5. 보상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의 사고인 경우 6.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6조(보상의 종류)
제6조(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및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제7조(보상의 기준)
제7조(보상의 기준)
① 보상기준은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하되 보상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4조(이용자 안전조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8조(구상권의 청구)
제8조(구상권의 청구)
본회 회원인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학원· 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 제 3 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학원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로서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법인의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 신청을 한 자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 하에 있는 교습소 운영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자기 관리 하에 있는 학원·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 이용자에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상 유효 기간 만료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대의원에 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청원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 법인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회비)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② 회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2조(회원의 탈퇴)
제12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1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제명)
제13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가입 후 회비납부가 2년간 중단된 때에는 회원자격을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 10인(이사장1인, 상임이사 1인 포함)을 둔다. 2.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 된 때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인 이사장, 이사, 감사는 각각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1.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2.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 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당해 연도 정기총회 개최 일 까지로 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7.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제 5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④ 법인의 대의원수는 10명이상으로 하며, 선임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⑤ 대의원이 사고 또는 궐의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
⑥ 지구의 구분은 인천광역시내 구군별 구분에 의한다.
제21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21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집약한 내용을 존중하여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 표결을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갖는다.
제22조(대의원 임기)
제22조(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 소집)
제24조(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참석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대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까지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7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제27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6 장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업무집행을 위하여 제 규정 제정 작성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의 회신하는 사항 8.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제31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29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천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제32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3조(서면의 의결금지)
제33조(서면의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7 장 사무국 및 자문시설
제34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사무직원의 수와 직위, 직급, 보수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자문시설)
제35조(자문시설)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⑤ 자문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제3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산의 평가)
제3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0조(회계의 구분)
제4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1조(회계의 원칙)
제41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회계연도)
제42조(회계연도)
이 법인이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4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4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제44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과 당해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45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45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 9 장 보 칙
제4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제4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8조(정관변경)
제4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시행세칙)
제4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5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5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2와 같다.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