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95e309fa0c5173756f0eeb2aa21e43a_1716242758_2371.png
 

보상청구절차

보상 청구절차

▶ 보상금 청구 및 지급체계도

   1. 회 원(학원장)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2. 학원안전공제회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확인 후 보상금 지급결정
유선통보
   3. 회 원(학원장)공제회에 회원의 계좌번호 통보(불복시 재심청구)
   4. 학원안전공제회보상금 지급
   5. 회 원(학원장)피해자(보호자)에게 보상금 지급

▶ 인적사고 사례별 보상내용 및 청구시기

구 분보 상 내 용청 구 시 기
   1. 사고 후 치료 완치의 경우치 료 실 비치료완치 후
(사고로부터 180일까지 치료 가능)
   2. 치료완치 후 신체 장해의 경우치 료 실 비
장해보상금
치료결과 신체장애 등급 판정 후
   3. 치료 중 사망의 경우보상 한도액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4. 사고발생 즉시 사망의 경우보상 한도액장례절차가 종료된 후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