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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공지] ( 학원장님 )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 ▶ 민사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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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22-07-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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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장님 )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 ▶ 민사소송 대응
                           
   ● 중대재해 처벌법 22.1. 27일부터 시행 (안전 및 보건 재해 시)
       ※ 대부분 안전관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건부분도 동일법 시행)
 구     분    내              용   비         고
중대산업재해
(안전 및 보건)
     * 1명사망 또는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2명
     * 동일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질병자 1년이내 3명
모든 사업장 적용
책임자     *사업자대표(개인/법인)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책임자 처벌     *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상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재범 (5년이내 재범 시 형량 50% 가중 처벌)
1000㎡미만 사업장 중
학교, 학교장은 제외
손해배상 책임     * 피해자 손해액의 5배이내 
         * 공포후 1년경과 후 부터 (2022. 1. 27일부터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자는 공포 후 3년경과 후 (2024. 1. 27)부터 시행
 
 학원장님께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 ▶1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보다 산재보험 범위 확대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 ▶ 민사소송시 보험금으로 해결
           ※ 사업주(경영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
            1. 안전배려 의무(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 390조)
                -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2. 사용자 책임(민법 제 756조)
               - 피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고 규정
            3.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 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4. 도급인의 책임(민법 제 757조)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산재보험을 산업장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
             그러나 "보상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단체보험 가입으로 민사소송 시 합의금에 대한 대책 마련 >
   소상공인법인(300인이하)300인이상 중대형 기업
    사장 및 경영자법 인 근로자
피보험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
만기 수익자사장 및 경영자법인(300인이하)근로자
비용처리보장부분 일부보장부분 일부보장부분 전액
보험금 활용민사소송 시 보험금 합의금(일부, 또는 전액)보험금 100% 근로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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