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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공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행정처분기분(2019. 2. 11) 2.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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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22-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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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21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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