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1. 행정처분기분(2019. 2. 11) 2.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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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22-11-08 17:55본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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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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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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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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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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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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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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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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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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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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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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