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95e309fa0c5173756f0eeb2aa21e43a_1716242758_2371.png
 

교육소식

[공지] 학원법 개정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23-03-21 15:11

본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6982호, 2023. 2. 2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미래학교혁신과), 032-420-8432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개정 2023.2.20 조6982>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내·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2.>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



  부      칙 <제6982호,2023.2.20> 부칙보기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