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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공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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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71회 작성일 21-09-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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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4.(화) ~ 2021. 9. 9.(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29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부재이므로 송달이 불가능하,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명

설립자

주 소

1

로빈밸리댄스학원

박윤경

서구 고산후로95번길 20, 201, 202(당하동)

2

로빈국어전문학원

선원미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11, 502(계산동)

3

온채널경인교육학원

김주원

계양구 주부토로 541, 502호 일부(계산동)

4

진영학원

배남영

서구 여우재로111번길 1(가좌동)

5

베리타스수학교습소

정대영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 501204(연희동)

6

정상주산학원

김홍자

계양구 계산로 54,(계산동)

7

아틀리에뜰미술학원

추보란

서구 보석로12번길 12, 1(경서동)

8

미아에듀(MIAEDU)국제어학원

임희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 403(계산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 내용: 직권말소

4. 법적 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5. 공고 기간: 2021. 8. 24.() ~ 2021. 9. 9.()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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