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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공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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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5회 작성일 21-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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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 ~ 7월 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122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3조 제1, 15조 제1항 및 제4,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조 제1항 및 제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5, 아동복지법29조의3 5을 위반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명: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벌점, 과태료)

처분대상 학원

당사자 성명

크리아트다빈치마을미술학원 설립·운영자 이정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705(논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포함) ,강사 자격 미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벌점42/교습정지30)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벌점 12)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벌점 10)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벌점 5)

강사 자격 미확인(벌점 15)

과태료(750만원)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0만원)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100만원)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250만원)

성범죄 전력조회 미확인(300만원)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3(강사 등) 1, 15(교습비 등) 1, 4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4(강사 등의 채용과 통보) 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5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40(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아동복지법 시행령58(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 (행정처분기준 등) 1항의 별표 6

 

6.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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