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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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5회 작성일 21-09-02 11:03첨부파일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1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2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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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월) ~ 7월 5일(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및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명: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벌점, 과태료)
처분대상 학원
당사자 성명 | 크리아트다빈치마을미술학원 설립·운영자 이정민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705호(논현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포함) ,강사 자격 미확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벌점42점/교습정지30일) | ○ 교습비 등 초과징수(30%이상~50%미만) (벌점 12점)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벌점 10점) ○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벌점 5점) ○ 강사 자격 미확인(벌점 15점) |
과태료(750만원) | ○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0만원)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100만원) ○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250만원) ○ 성범죄 전력조회 미확인(300만원) |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강사 등) 제 1항, 제15조(교습비 등) 제1항, 제4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강사 등의 채용과 통보)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3 조(행정처분기준 등) 제1항의 별표 6
6.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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