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안내] 인천남부교육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22-01-20 17:10본문
학원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와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
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사적모임 4인→6인)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
시설 주요 방역수칙 | |
학원 |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독서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