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원 및 교습소] 2023년 학원등 법정 필수의무교육 안내. 인천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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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23-06-20 17:07본문
[학원 및 교습소] 2023년 학원등 법정 필수의무교육 안내
2023년 학원등 법정 의무교육 안내 |
2023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안내드립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22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18호: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등
* 교육방법 안내
가.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강의 수강)
1. 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3.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4.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
나. 모바일 수강시
1.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지식(GSEEK) 어플 다운 후 수강
* 강의명:(아동학대 예방)(1시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 집합교육시
1. https://www.youtube.com/watch?v=MEd6L27MTmw&t=56s → 위 사이트의 동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후, 교육결과 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제출(첨부파일 참고, 교육사진 필요)
* 교육 미실시 시에는 해당기관 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교육방법 안내
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member/rl/main.do)에서“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혹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의 수강
3.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안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6호: 학원의 운영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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