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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뉴스] 씨름 수업 중 다친 초등생…부모는 ‘위자료 거부’ 교사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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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245회 작성일 23-08-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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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7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씨름협회와 학교체육 및 씨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수원시 파장초등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수원시청 씨름단 소속으로 20차례 장사를 지낸 금강급 임태혁 선수 등이 참석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부모는 위자료 요구를 거부한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 내용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사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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