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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공지] [평생교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인천남부교육지원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6회 작성일 22-01-20 17:08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음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2022. 1. 17.() ~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패스 조정: 2022. 1. 18.()부터)
               ※향후 단계 변경이나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시행시 까지 아래 방역수칙 준수
2. 주요 방역수칙(학원/실내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 중 유사시설 지침을 준용)
구분방역수칙
주요
방역
수칙
학원운영시간22시 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 준용)
밀집도제한 없음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미적용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나현재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중으로,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취식여부불가능(·무알콜 음료 제외)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21시 까지
밀집도제한 없음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적용
취식여부불가능(·무알콜 음료 제외)
실외
체육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집도 완화(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기본 방역수칙ㅇ 방역수칙 게시 · 안내 ㅇ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 안심콜 등)
ㅇ 실내마스크 착용 ㅇ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ㅇ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ㅇ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손잡이난간 등)
ㅇ 시설 내 거리두기-시설 내 2m(최소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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