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평생교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인천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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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6회 작성일 22-01-20 17:08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및 방역패스 일부 해제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음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2. 1. 17.(월) ~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패스 조정: 2022. 1. 18.(화)부터)
※향후 단계 변경이나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시행시 까지 아래 방역수칙 준수
2. 주요 방역수칙(학원/실내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 중 유사시설 지침을 준용)
1. 적용기간: 2022. 1. 17.(월) ~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패스 조정: 2022. 1. 18.(화)부터)
※향후 단계 변경이나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공문시행시 까지 아래 방역수칙 준수
2. 주요 방역수칙(학원/실내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 중 유사시설 지침을 준용)
구분 | 방역수칙 | ||
주요 방역 수칙 | 학원 | 운영시간 | 22시 까지 (※평생직업교육학원 준용)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 미적용 ※단,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나, 현재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중으로,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 ||
취식여부 |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 21시 까지 |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 적용 | ||
취식여부 | 불가능(물·무알콜 음료 제외) | ||
실외 체육시설 |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 밀집도 완화(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
기본 방역수칙 | ㅇ 방역수칙 게시 · 안내 ㅇ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 안심콜 등) ㅇ 실내마스크 착용 ㅇ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ㅇ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ㅇ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ㅇ 시설 내 거리두기-시설 내 2m(최소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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