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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남부교육청 공지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022년 3월 24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82회 작성일 22-03-31 12:10

본문

 □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학원·교습소의 내·외에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
배상금액 기준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원내외치료비) 3천만원 이상
가입시기1. 신규설립·변경등록⇒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2.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4. 1~3호까지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 ⇒ 교습개시일 이전
 ※ 시설 확장 및 위치변경 했을 경우 보험 변경 가입하여 제출 필수 
보험증권 제출제출방법팩스 032-627-1205 (학원/교습소명 기재 필수)
또는 메일 educoco12@ice.go.kr
(메일제목에 ○○학원/교습소 보험증권 제출’ 기재 필수)
관련 근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조 제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 제1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1조의2
행정처분1) 벌점표(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구분위반사항위반내용 및 정도반복횟수별 점수
123
운영보험 또는 공제사업가입 미이행미가입153045
기준미달91827
 
2)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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