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청 공지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022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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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82회 작성일 22-03-31 12:10본문
□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학원·교습소의 내·외에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 | ||||||||||||||||||||||||||||||||||||
배상금액 기준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원내외치료비) 3천만원 이상 | |||||||||||||||||||||||||||||||||||
가입시기 | 1. 신규설립·변경등록⇒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2. 휴원(휴소)⇒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4. 1호~3호까지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 ⇒ 교습개시일 이전 ※ 시설 확장 및 위치변경 했을 경우 보험 변경 가입하여 제출 필수 | |||||||||||||||||||||||||||||||||||
보험증권 제출 | 제출방법: 팩스 032-627-1205 (학원/교습소명 기재 필수) 또는 메일 educoco12@ice.go.kr (메일제목에 ‘○○학원/교습소 보험증권 제출’ 기재 필수) | |||||||||||||||||||||||||||||||||||
관련 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2 | |||||||||||||||||||||||||||||||||||
행정처분 | 1) 벌점표(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2) 과태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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