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295e309fa0c5173756f0eeb2aa21e43a_1716242758_2371.png
 

공지사항

(평생교육시설)남부교육청 필수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3-01-16 10:27

본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1.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대상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 전원(정직원계약직시간제 등 포함)
  나교육이수기간 및 교육시간~ 2022.11.30.까지 1시간 이상
  다교육방법:
    -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가 개별로 인터넷강의 수강(1시간 이상또는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기한: 2022. 11. 30.()
    - 제출방법: [붙임3]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ducoco12@ice.go.kr)

  마교육 미실시 시 제재해당기관 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1.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 전원(정직원계약직시간제 등 포함)

2. 교육이수기간 및 교육시간~ 2022.11.30.까지 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가 개별로 인터넷강의 수강(1시간 이상또는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4. 교육내용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5.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기한: 2022. 11. 30.()
  - 제출방법: [붙임4]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ducoco12@ice.go.kr)

 

♠ 교육사이트 참고

1. 경기도 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또는
2.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회원가입 후 과정명에 각각 아동학대’, ‘긴급복지’ 검색 후 1시간 이상의 강의 수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