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남부교육청 필수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자)결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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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3-01-16 10:27본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 전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나. 교육이수기간 및 교육시간: ~ 2022.11.30.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가 개별로 인터넷강의 수강(1시간 이상) 또는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라.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기한: 2022. 11. 30.(수)
- 제출방법: [붙임3]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ducoco12@ice.go.kr)
마. 교육 미실시 시 제재: 해당기관 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2. 교육이수기간 및 교육시간: ~ 2022.11.30.까지 1시간 이상
3. 교육방법:
-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가 개별로 인터넷강의 수강(1시간 이상) 또는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4.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5.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기한: 2022. 11. 30.(수)
- 제출방법: [붙임4]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educoco12@ice.go.kr)
♠ 교육사이트 참고
회원가입 후 과정명에 각각 ‘아동학대’, ‘긴급복지’ 검색 후 1시간 이상의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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