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필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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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3-02-08 19:18첨부파일
-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필수교육 안내.hwp (59.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8 1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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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교육 및 제출 서류 | 대상자 | 내용 | 제출처 | 시기 | 처분사항 |
1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갱신 | 학원, 교습소 |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 educoco12@ice.go.kr(해당지역교육청 팩스 메일)학원공제회 대행 | 매년 갱신 후 제출 | 과태료 경과일수에 따라 30만원~300만원 |
2 | 법정필수교육 | 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 |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인터넷 강의) | 추후 안내 예정 | 매년 1회 | 과태료 1차위반(150만원) 2차위반(300만원) |
3 | 학원 설립·운영자(학원장) 연수 |
| 인천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집합교육 이수 | 이수증 보관 | 매년 1회 | 벌점 1차위반(10점) 2차위반(15점) 3차위반(20점) |
4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관련 Q&A 첨부) |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 | 이론(2시간) + 실습(2시간)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tnt045@ice.go.kr | 매년 1회 | - |
5 |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입력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학원 및 교습소 |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입력 |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4, 7, 10, 1월 각 10일 까지 | 과태료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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