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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학원 및 교습소 필수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23-02-08 19:18

첨부파일

본문

연번

교육 및 제출 서류

대상자

내용

제출처

시기

처분사항

1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및 갱신

학원, 교습소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회 가입

educoco12@ice.go.kr(해당지역교육청 팩스 메일)학원공제회 대행

매년 갱신 후

제출

과태료

경과일수에 따라

30만원~300만원

2

법정필수교육

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인터넷 강의)

추후 안내 예정

매년 1

과태료

1차위반(150만원)

2차위반(300만원)

3

학원 설립·운영자(학원장) 연수

 

인천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집합교육 이수

이수증 보관

매년 1

벌점

1차위반(10)

2차위반(15)

3차위반(20)

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관련 Q&A 첨부)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

이론(2시간) + 실습(2시간)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tnt045@ice.go.kr

매년 1

-

5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입력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학원 및 교습소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입력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4, 7, 10, 1월 각 10일 까지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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