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학원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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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 23-03-14 20:18본문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학원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 변경 알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학원법 제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으며, 관련 조래의 개정(23.2.20.)에 따라 배상최저가입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어 안내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배상최저가입금액 1인당 1억한도 -> 인당 1.5억 한도 상향
나. 변경대상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다. 변경기한 : 2023.06.30.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제회에서는 추가금액 없이 이미 가입한 모든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재가입 또는 신규가입에 대해서 1억5천만원 보장해 드립니다.
또한, 5개 교육청에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 알려 드렸습니다
원장님!
안심하시고 인천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학원법 제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으며, 관련 조래의 개정(23.2.20.)에 따라 배상최저가입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어 안내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배상최저가입금액 1인당 1억한도 -> 인당 1.5억 한도 상향
나. 변경대상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다. 변경기한 : 2023.06.30.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제회에서는 추가금액 없이 이미 가입한 모든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재가입 또는 신규가입에 대해서 1억5천만원 보장해 드립니다.
또한, 5개 교육청에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 알려 드렸습니다
원장님!
안심하시고 인천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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