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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조의2(보험 등의 가입) 공제사업 가입증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1-02 19:22

본문

 제21조의2(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설립·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2.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범위는 학원·교습소 내·외에서 학원·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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